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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파크Memorial Park

이용안내

시설이용안내
이용시간
  • 안치시간 : 09:00 ~ 17:30(도착기준, 안치 30분 소요)
  • 추모시간 : 09:00 ~ 18:00(연중무휴)
제례실 사용
  • 상시사용(09:00~17:30) 가능합니다.)
  • 단, 명절(신정, 설, 추석, 한식)연휴 등에는 제례실 사용객이 많은 관계로 사용을 제한합니다.
  • ※ 가져오신 제수물품은 반드시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 봉안당일, 삼우제, 49재 , 일반사용 :30분
헌화대 사용 안내
  • 헌화대에는 생화를 사용하여야 하고, 10일간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자체 폐기합니다. (조화, 화분 사용 금지)
  • 기간내라도 꽃이 시들거나 고사하여 실내 환경에 저해가 될 경우, 임의 폐기처분 합니다.
  • 메모리얼파크에서는 생화 분실 및 훼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타 이용 안내 사항
  • 안치단 내에는 고인의 유골함, 명패, 사진만 봉안 가능합니다.
  • 안치단 내에는 어떠한 물건도 부착 할 수 없습니다. (예 : 꽃, 사진, 메모지 등)
  • 안치실 내 주류 및 물품의 반입을 금합니다.
  • 신고인 또는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방문하시거나 전화연락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용 동물의 내부 출입을 금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 경기도 광명시 자경로 153 (우편번호: 14353)
  • ☎ 02) 2610-7380
안치가능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자격 및 범위)에 따름
메모리얼파크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자격 및 범위)에 따름 -구분,자격기준,구비서류,사용료,감면
구분 자격기준 구비서류 사용료 감면/면제
관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6개월 이상 이력)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부부단 계약의 경우)
⦁수급자, 유공자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개인단 750,000
부부단 1,000,000
⦁유공자, 수급자, 만90세 이상
개인단 375,000(375,000 감면)
⦁유공자, 수급자, 만90세 이상
부부단 1,000,000(500,000 감면)
광명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공설묘지의 경우)
시설 소재지 주민센터 개장신고필증(사본)
(사설묘지의 경우)
광명시 노인복지과 개장신고필증(사본)
⦁화장증명서(원본)
⦁제적등본
개인단 375,000
부부단 1명 750,000
부부단 2명 500,000
⦁보상을 받고 개장할 시에는 관내 사용료 부과
체류지가 광명시로 등록된 외국인 사망자 ⦁사망자 거주지 확인서(시청)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개인단 750,000
부부단 1,000,000
없음
광명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 무연고 사망자 공고 필수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없음 없음
관외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주민등록초본
(6개월 이상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단 계약의 경우)
⦁수급자, 유공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개인단 1,500,000
부부단 2,000,000
⦁유공자, 수급자
개인단 1,000,000(500,000 감면)
⦁유공자, 수급자
부부단 1,625,000(375,000 감면)
광명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자 및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10년 이상 이력)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격의 경우)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단 계약의 경우)
⦁수급자, 유공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개인단 1,500,000
부부단 2,000,000
⦁유공자, 수급자
개인단 1,000,000(500,000 감면)
⦁유공자, 수급자
부부단 1,625,000(375,000 감면)
광명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 및 배우자 ⦁해당자 졸업증명서 등의 졸업증빙서류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격의 경우)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단 계약의 경우)
⦁수급자, 유공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개인단 1,500,000
부부단 2,000,000
⦁유공자, 수급자
개인단 1,000,000(500,000 감면)
⦁유공자, 수급자
부부단 1,625,000(375,000 감면)
출생지가 광명시인 사망자 및 배우자 ⦁해당자 기본증명서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격의 경우)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단 계약의 경우)
⦁수급자, 유공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개인단 1,500,000
부부단 2,000,000
⦁유공자, 수급자
개인단 1,000,000(500,000 감면)
⦁유공자, 수급자
부부단 1,625,000(375,000 감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유골 ⦁사용자 주민등록초본
(5년 이상 이력)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원본)(묘지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필증(사본) 또는 유골반환확인서
개인단 1,500,000
부부단 2,000,000
없음
유골봉안
봉안절차

“구비서류 미비 시 당일 안치 불가능합니다.”

유골봉안절차
봉안 순서·위치
  • 메모리얼파크 운영에 있어 봉안순서는 현관 앞 영구차량 도착순으로 안치합니다.
  • 봉안단의 위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니다.
  •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메모리얼파크 사용기간은 15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총 45년 안치가능)
  • ※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인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유골반환
유골반환절차

“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하실 수 없습니다.”

유골반환절차
구비서류
유골반환 구비서류-계약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봉안단 사용신고증
- 신분증
- 통장사본
- 계약자의 위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 봉안단 사용신고증
- 계약자 통장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용료 반환
유골반환 사용료 반환-연차별,반환율,연차별,반환율
연차별 반환율 연차별 반환율
6개월 이내 75% 7년 초과 8년 까지 35%
6개월 초과 1년까지 70% 8년 초과 9년 까지 30%
1년 초과 2년까지 65% 9년 초과 10년 까지 25%
2년 초과 3년 까지 60% 10년 초과 11년 까지 20%
3년 초과 4년 까지 55% 11년 초과 12년 까지 15%
4년 초과 5년 까지 50% 12년 초과 13년 까지 10%
5년 초과 6년 까지 45% 13년 초과 0%
6년 초과 7년 까지 40%

이용문의 : 02-2610-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