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얼파크Memorial Park
이용안내
시설이용안내
이용시간
- 안치시간 : 09:00 ~ 17:30(도착기준, 안치 30분 소요)
- 추모시간 : 09:00 ~ 18:00(연중무휴)
제례실 사용
- 상시사용(09:00~17:30) 가능합니다.)
- 단, 명절(신정, 설, 추석, 한식)연휴 등에는 제례실 사용객이 많은 관계로 사용을 제한합니다.
- 봉안당일, 삼우제, 49재 , 일반사용 :30분
※ 가져오신 제수물품은 반드시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헌화대 사용 안내
- 헌화대에는 생화를 사용하여야 하고, 10일간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자체 폐기합니다. (조화, 화분 사용 금지)
- 기간내라도 꽃이 시들거나 고사하여 실내 환경에 저해가 될 경우, 임의 폐기처분 합니다.
- 메모리얼파크에서는 생화 분실 및 훼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타 이용 안내 사항
- 안치단 내에는 고인의 유골함, 명패, 사진만 봉안 가능합니다.
- 안치단 내에는 어떠한 물건도 부착 할 수 없습니다. (예 : 꽃, 사진, 메모지 등)
- 안치실 내 주류 및 물품의 반입을 금합니다.
- 신고인 또는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방문하시거나 전화연락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용 동물의 내부 출입을 금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 경기도 광명시 자경로 153 (우편번호: 14353)
- ☎ 02) 2610-7380
안치가능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자격 및 범위)에 따름
구분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사용료 | 감면/면제 |
---|---|---|---|---|
관내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6개월 이상 이력)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부부단 계약의 경우) ⦁수급자, 유공자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개인단 750,000 부부단 1,000,000 |
⦁유공자, 수급자, 만90세 이상 개인단 375,000(375,000 감면) ⦁유공자, 수급자, 만90세 이상 부부단 500,000(500,000 감면) |
광명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공설묘지의 경우) 시설 소재지 주민센터 개장신고필증(사본) (사설묘지의 경우) 광명시 노인복지과 개장신고필증(사본) ⦁화장증명서(원본) ⦁제적등본 |
개인단 375,000 부부단 1명 750,000 부부단 2명 500,000 |
⦁보상을 받고 개장할 시에는 관내 사용료 부과 | |
체류지가 광명시로 등록된 외국인 사망자 |
⦁사망자 거주지 확인서(시청)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
개인단 750,000 부부단 1,000,000 |
없음 | |
광명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
※ 무연고 사망자 공고 필수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
없음 | 없음 | |
관외 |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자 주민등록초본 (6개월 이상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단 계약의 경우) ⦁수급자, 유공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개인단 1,500,000 부부단 2,000,000 |
⦁유공자, 수급자 개인단 1,000,000(500,000 감면) ⦁유공자, 수급자 부부단 1,625,000(375,000 감면) |
광명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자 및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10년 이상 이력)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격의 경우)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단 계약의 경우) ⦁수급자, 유공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개인단 1,500,000 부부단 2,000,000 |
⦁유공자, 수급자 개인단 1,000,000(500,000 감면) ⦁유공자, 수급자 부부단 1,625,000(375,000 감면) |
|
광명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 및 배우자 |
⦁해당자 졸업증명서 등의 졸업증빙서류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격의 경우)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단 계약의 경우) ⦁수급자, 유공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개인단 1,500,000 부부단 2,000,000 |
⦁유공자, 수급자 개인단 1,000,000(500,000 감면) ⦁유공자, 수급자 부부단 1,625,000(375,0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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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가 광명시인 사망자 및 배우자 |
⦁해당자 기본증명서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원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격의 경우)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단 계약의 경우) ⦁수급자, 유공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개인단 1,500,000 부부단 2,000,000 |
⦁유공자, 수급자 개인단 1,000,000(500,000 감면) ⦁유공자, 수급자 부부단 1,625,000(375,0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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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유골 |
⦁사용자 주민등록초본 (5년 이상 이력)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원본)(묘지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필증(사본) 또는 유골반환확인서 |
개인단 1,500,000 부부단 2,000,000 |
없음 |
유골봉안
봉안절차
“구비서류 미비 시 당일 안치 불가능합니다.”

봉안 순서·위치
- 메모리얼파크 운영에 있어 봉안순서는 현관 앞 영구차량 도착순으로 안치합니다.
- 봉안단의 위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니다.
-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메모리얼파크 사용기간은 15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총 45년 안치가능)
※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인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유골반환
유골반환절차
“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하실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봉안단 사용신고증 - 신분증 - 통장사본 |
- 계약자의 위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 봉안단 사용신고증 - 계약자 통장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사용료 반환
연차별 | 반환율 | 연차별 | 반환율 |
---|---|---|---|
6개월 이내 | 75% | 7년 초과 8년 까지 | 35% |
6개월 초과 1년까지 | 70% | 8년 초과 9년 까지 | 30% |
1년 초과 2년까지 | 65% | 9년 초과 10년 까지 | 25% |
2년 초과 3년 까지 | 60% | 10년 초과 11년 까지 | 20% |
3년 초과 4년 까지 | 55% | 11년 초과 12년 까지 | 15% |
4년 초과 5년 까지 | 50% | 12년 초과 13년 까지 | 10% |
5년 초과 6년 까지 | 45% | 13년 초과 | 0% |
6년 초과 7년 까지 | 40% |

이용문의 : 02-2610-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