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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장Foot Volleyball Court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광명도시공사 정관 제27조(사업)에 의거 광명시로부터 대행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 야구장의 이용 단체와 광명도시공사 간의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1. 본 규정은 족구장 시설 사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시립족구장 위치 및 운영 시간
족구장 이용약관 제2조 (적용대상)-시설명,위치,면수,운영시간(휴무일)
시설명 위치 면수 운영시간(휴무일)
시립 족구장 가림로 59 10면 동절기(11월~2월)07:00~21:00
하절기(3월~10월)06:00~22:00
휴무 : 매주 월요일, 추석·설날 연휴

제3조 (용어의 정의)

  1.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신청서를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관리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관리·안내·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후 사용료는 경기 당일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 (환 불)

  1. 연습이용권,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는 때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변경허가 후 취소 신청시는 변경허가 신청일을 취소 신청일로 한다.〈개정 2006. 11.14, 2008. 6. 16, 2014. 8. 22, 2021. 9. 28〉
  3. ① 전액반환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중단될 때
      3.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4.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② 일부반환
      1. 사용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4.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4.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9. 9. 27〉
  5.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 및 배상한다.〈신설 2021. 9. 28〉
  6. ①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배상
      1.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불가 통지: 사용료 전액
      2. 사용개시 7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사용불가 통지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3.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4.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7.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9. 28〉

제6조 (양도불가)

시설 사용 이용권을 교부 받은 자 또는 단체는 타인에게 양도를 불허한다.

제7조 (사용종목변경)

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와 다르게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치 않는다.

제8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및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시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필요시 귀중품을 반드시 시설관리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5. 사용자는 건강상 또는 신체상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시설관리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도난, 분실, 부상, 천재지변, 기타 당해시설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하에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한다.

제10조 (사용 자격의 상실 및 정지)

  1. 사용자는 제9조 사용자의 의무 및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자격을 상실한다.
  2.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당해 체육시설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타 사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사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사용제한에 해당 되는 경우
    5. 기타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사용허가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제한)

다음 사항에 대해 위반 시 시설관리자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과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2. 음주 행위자는 즉시 퇴장 및 사용을 금지한다.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5. 지정된 흡연 구역 이외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
  6.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하여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

제12조 (가산금)

시설 사용자는 반드시 당해 시설관리자에게 당해 시설별로 정한 지정된 시간 내에 이용 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추가 요금은 30분미만은 사용료의 30%를 징수하며, 30분 이상 1시간 이내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징수한다.

제13조 (시설이용 및 휴관)

체육시설의 휴관은 매주 월요일, 추석·설날 연휴를 정기휴관일로 하며, 관리자는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이 경우 휴관 사유,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사항)

  1. 이 규정의 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시설관리자와 사용자가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협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협의사항은 규정에 우선한다.

제15조 (시행일)

이 규정은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재가일 부터 시행한다.

이용문의 : 02-2610-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