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Transportation Handover Support Center
이용안내
운영시간
구분 | 예약시간 | 비고 | |
---|---|---|---|
즉시콜 | 전화 모바일 앱 |
관내: 평일(05:00 ~ 22:00) 주말,공휴일(05:00 ~ 21:00) 관외: 연중24시간 |
이용대상자 누구나 |
이용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 일시적장애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의료전문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진단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용 가능)
(진단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용 가능)
예약방법
- 전화접수 - 특별교통수단: 1666-0420, 대체교통수단(임차택시): 02-2610-2000
- 인 터 넷 : https://ggsts.gg.go.kr/front/index.do
이용요금
※ 2024년 1월1일 시행
구분 | 기본요금 | 추가요금 | 비 고 |
---|---|---|---|
광명시 관내 | 1,500원 | 100원/5km | 유료도로(왕복비용 포함) 통행료,주차료 등은 고객부담 |
광명시 관외 | 1,500원 | 100원/5km |
운행범위
구분 | 운행범위 |
---|---|
관내 | 광명시 → 즉시콜 |
관외 |
서울,경기,인천 → 즉시콜 + 사전예약 ※광명 출발 편도만 운행 |
임차택시 | 관내 + 서울(구로,금천,양천),경기(부천) → 즉시콜 |
※ 제시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이용가능(필수사항)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차택시 관외 이용시 병원, 학교, 복지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차택시 관외 이용시 병원, 학교, 복지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운행방법
- 탑승인원: 이용자+보호자2인(단,1인 추가 기능 / 이용요금외에 2배요금 부과)
이용가능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변동사항 확인
서류 제출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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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신청 및 개인정보확인동의서 ②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에 따라 보행상 장애관련 필요서류 추가제출 ③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 일시적 이용자에 한함 (휠체어 이용자) |
- 팩스,이메일,문자 접수 ※ 팩스,이메일,문자 발송 후 ☎02-2610-2000로 접수확인 필수 - 팩스(FAX)번호 : 02-2688-6114 / 이메일 : gmcar@gmuc.co.kr - 문자번호 : 010-2457-4588 (문자만 가능) |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첫 이용 시

이용문의 : 02-26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