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Transportation Handover Support Center

이용안내

운영시간 안내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사전예약제 + 즉시콜(자동배차)
이용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나 질병에 의한 일시적장애, 임산부 등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인 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 주민둥록상의 주소지가 타지역이신분들은 휠체어 이용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 일시적장애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의료전문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진단서 날짜기준 최대3개월까지 이용가능)
예약방법
  • 전화접수 : 02-2610-2000
  • 팩스접수 : 02-2688-6114
  • 인 터 넷 : https://ggsts.gg.go.kr/front/index.do
  • 메일접수 : gmcar@gmuc.co.kr
※ 예약취소 및 목적지 변경은 최소 차량이용 2시간 전 연락 필수
※ 차량 이용 2시간 이내 및 차량 도착 후 취소신청 시(월 3회 이상인 경우) 1개월 간 이용제한
예약시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약시간-구분,평일,토요일·공휴일,참고
구분 예약시간 비고
사전예약 전화
(1일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3:00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1·2급
인터넷
(2일전)
이용일 기준 2일전 00시부터 이용대상자 누구나
즉시콜 전화
모바일 앱
평일 07:00 ~ 22:00
(※ 토·일, 공휴일 이용자는 사전 예약제 이용)
이용대상자 누구나
이용요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구분,기본요금,추가요금,비고
구분 기본요금 추가요금 비 고
광명시 관내 1,250원 없음 유료도로(왕복비용 포함)
통행료,주차료 등은 고객부담
광명시 관외 1,250원 100원/1KM
운행범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행범위-구분,왕복운행
구분 왕복운행
운행범위 전 지역 광명시,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행범위-구분,편도운행,증빙자료
구분 편도운행 증빙자료
운행범위 의료시설 서울대형병원 16곳, 국립재활원 병원예약증
특수학교 및 대학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준 20KM내 위치 수강신청증
등록금납부확인서
세무서, 법원 시흥, 안산 방문확인증
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왕복통행료 이용자부담
항공권
※ 제시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이용가능(필수사항)
이용가능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변동사항 확인
이용가능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변동사항 확인-서류제출,접수방법
서류 제출 접수방법
① 이용신청 및 개인정보확인동의서
②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에 따라 보행상 장애관련 필요서류 추가제출
③ 진단서(일시적이용자 만)
- 팩스 또는 문자 접수
※ 팩스 또는 문자 발송 후 ☎02-2610-2000로 접수확인 필수
- 팩스(FAX)번호 : 02-2688-6114
- 문자번호 : 010-2457-4588 (문자만 가능)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첫 이용 시

이용문의 : 02-26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