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Transportation Handover Support Center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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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안내
-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 사전예약제 + 즉시콜(자동배차)
이용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나 질병에 의한 일시적장애, 임산부 등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인 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 주민둥록상의 주소지가 타지역이신분들은 휠체어 이용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 일시적장애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의료전문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진단서 날짜기준 최대3개월까지 이용가능)
(진단서 날짜기준 최대3개월까지 이용가능)
예약방법
- 전화접수 : 02-2610-2000
- 팩스접수 : 02-2688-6114
- 인 터 넷 : https://ggsts.gg.go.kr/front/index.do
- 메일접수 : gmcar@gmuc.co.kr
※ 예약취소 및 목적지 변경은 최소 차량이용 2시간 전 연락 필수
※ 차량 이용 2시간 이내 및 차량 도착 후 취소신청 시(월 3회 이상인 경우) 1개월 간 이용제한
※ 차량 이용 2시간 이내 및 차량 도착 후 취소신청 시(월 3회 이상인 경우) 1개월 간 이용제한
예약시간
구분 | 예약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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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 전화 (1일전) |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3:00 |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1·2급 |
인터넷 (2일전) |
이용일 기준 2일전 00시부터 | 이용대상자 누구나 | |
즉시콜 | 전화 모바일 앱 |
평일 07:00 ~ 22:00 (※ 토·일, 공휴일 이용자는 사전 예약제 이용) |
이용대상자 누구나 |
이용요금
구분 | 기본요금 | 추가요금 | 비 고 |
---|---|---|---|
광명시 관내 | 1,250원 | 없음 | 유료도로(왕복비용 포함) 통행료,주차료 등은 고객부담 |
광명시 관외 | 1,250원 | 100원/1KM |
운행범위
구분 | 왕복운행 | |
---|---|---|
운행범위 | 전 지역 | 광명시,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
구분 | 편도운행 |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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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범위 | 의료시설 | 서울대형병원 16곳, 국립재활원 | 병원예약증 |
특수학교 및 대학교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준 20KM내 위치 | 수강신청증 등록금납부확인서 |
|
세무서, 법원 | 시흥, 안산 | 방문확인증 | |
공항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왕복통행료 이용자부담 |
항공권 |
※ 제시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이용가능(필수사항)
이용가능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변동사항 확인
서류 제출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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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신청 및 개인정보확인동의서 ②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에 따라 보행상 장애관련 필요서류 추가제출 ③ 진단서(일시적이용자 만) |
- 팩스 또는 문자 접수 ※ 팩스 또는 문자 발송 후 ☎02-2610-2000로 접수확인 필수 - 팩스(FAX)번호 : 02-2688-6114 - 문자번호 : 010-2457-4588 (문자만 가능) |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첫 이용 시

이용문의 : 02-26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