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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Transportation Handover Support Center

이용안내

운영시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약시간-구분,평일,토요일·공휴일,참고
구분 운영시간 및 안내
특별교통수단(카니발, 레이)

휠체어 탑승 가능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접수 및 예약방법
- 즉시콜 : 홈페이지 / 앱 / 전화 / 문자접수
- 사전예약 : 홈페이지 / 앱 / 전화
○ 즉시콜(연중 24시간)과 사전예약 병행 가능 (1일 4회)
○ 사전예약
- 이용일 기준 1일전 07시 ~ 22시 사이 선착순으로 신청
- 단, 이용 목적이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시 편도로 이용 가능
- 이용 목적 증빙 서류는 시군 센터에 제출

이용 목적 증빙서류
병원 예약내역
등하교 재학증명서
출퇴근 재직증명서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번호 : 1666-0420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ggsts.gg.go.kr/

대체수단(임차택시)

휠체어 탑승 불가
- 대상자 : 중증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보호자
○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접수 가능합니다
- 즉시콜 : 전화 (02-2610-2000)
- 사전예약 : 불가
○ 운영시간
- 평일 06:00 ~ 22:00
- 주말 및 공휴일 06:00 ~ 21:00

이용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 일시적장애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의료전문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진단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용 가능)
예약방법
  • 전화접수 - 특별교통수단: 1666-0420, 대체교통수단(임차택시): 02-2610-2000
  • 인 터 넷 : https://ggsts.gg.go.kr/
이용요금

※ 2025년 12월1일 시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구분,기본요금,추가요금,비고
구분 기본요금 추가요금 비 고
특별교통수단 1,700원 100원/5km 하이패스 통행료 지원(단,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대체교통수단(임차택시) 1,700원 100원/5km
운행범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행범위-구분,왕복운행
구분 운행범위
특별교통수단(관내) 광명시 → 즉시콜
특별교통수단(관외) 서울,경기,인천 → 즉시콜 + 사전예약
※광명 출발 편도만 운행
대체교통수단(임차택시) 관내 + 서울(구로,금천,양천),경기(부천) → 즉시콜
※ 제시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이용가능(필수사항)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차택시 관외 이용시 병원, 학교, 복지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이용가능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변동사항 확인
이용가능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변동사항 확인-서류제출,접수방법
서류 제출 접수방법
① 이용신청 및 개인정보확인동의서
②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에 따라 보행상 장애관련 필요서류 추가제출
③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 일시적 이용자에 한함 (휠체어 이용자)
- 팩스,이메일,문자 접수
※ 팩스,이메일,문자 발송 후 ☎02-2610-2000로 접수확인 필수
- 팩스(FAX)번호 : 02-2688-6114 / 이메일 : gmcar@gmuc.co.kr
- 문자번호 : 010-2457-4588 (문자만 가능)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첫 이용 시

이용문의 : 02-26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