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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Transportation Handover Support Center

이용안내

운영시간 안내
연중무휴 365일
즉시콜(자동배차)
이용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사고나 질병에 의한 일시적장애, 임산부 등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휠체어 이용자)
  • 관내: 교통약자를 동반한 2인 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광역: 교통약자를 동반한 3인 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광역의 경우 동승자 3인 탑승 가능 및 이용요금 외에 2배 요금 부과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 일시적장애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의료전문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진단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용 가능)
예약방법
  • 전화접수 - 관내 : 02-2610-2000 / 관외 : 1666-0420
  • 인 터 넷 : https://ggsts.gg.go.kr/front/index.do
예약시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약시간-구분,평일,토요일·공휴일,참고
구분 예약시간 비고
즉시콜 전화
모바일 앱
05:00 ~ 22:00 이용대상자 누구나
이용요금

※ 2024년 1월1일 시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구분,기본요금,추가요금,비고
구분 기본요금 추가요금 비 고
광명시 관내 1,500원 100원/5km 유료도로(왕복비용 포함)
통행료,주차료 등은 고객부담
광명시 관외 1,500원 100원/5km
운행범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행범위-구분,왕복운행
구분 운행범위
관내 광명시 → 즉시콜
관외 경기도전역: 즉시콜 + 사전예약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즉시콜 + 사전예약
※광명 출발 편도만 운행
즉시콜 + 사전예약(등·하교, 출·퇴근, 병원진료시에만 사전예약 가능)
※증빙서류: 재학증명서(등·하교) 및 재직증명서(출·퇴근) 사전 제출 필수
병원진료는 탑승시 운전원이 예약내역 확인
※ 제시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이용가능(필수사항)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가능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변동사항 확인
이용가능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변동사항 확인-서류제출,접수방법
서류 제출 접수방법
① 이용신청 및 개인정보확인동의서
②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에 따라 보행상 장애관련 필요서류 추가제출
③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 일시적 이용자에 한함 (휠체어 이용자)
- 팩스,이메일,문자 접수
※ 팩스,이메일,문자 발송 후 ☎02-2610-2000로 접수확인 필수
- 팩스(FAX)번호 : 02-2688-6114 / 이메일 : gmcar@gmuc.co.kr
- 문자번호 : 010-2457-4588 (문자만 가능)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첫 이용 시

이용문의 : 02-26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