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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Public Information

비공개정보 안내

  • 01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민방위 및 예비군,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비밀기록물 관리, 청사관리, 위기관리·재난대응, 주요시설·위험물 관리, 전시대비, 귀빈참석 행사 등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범죄·위법 부정행위 신고자 관리,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관리 등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사, 청사방호 경비 등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시 : 감사, 감독·지도점검, 검사, 시험관리,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등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 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예시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직자의 개인정보,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 등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예시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용역관리, 인허가, 계약업무 등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등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건축,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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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광명도시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