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립배경 및 목적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지방공단의 설립·운영) 및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제2264호)

설립목적

  • 광명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 광명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사업범위

  • 개발사업 범위
    1.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3.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4. 도시재생사업
    5. 집단취락정비사업
    6.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7.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 대행사업범위
    1.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2.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3.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4.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관리·운영
    5. 공공체육시설(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등)관리·운영
    6. 광명골프연습장 관리·운영
    7. 도덕산캠핑장 관리·운영
    8.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 관리·운영
    9.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1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용문의 : 02-2610-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