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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산캠핑장Dodeoksan Camping Site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광명도시공사 정관 제27조(사업)에 의거 광명시로부터 대행하여 운영하는 도덕산캠핑장의 이용자와 광명도시공사 간의 캠핑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도덕산캠핑장의 이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전예약)

  1. 캠핑장의 사용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광명도시공사 예약시스템에서 실시합니다.
  2. 예약신청에 대하여 광명시민에게는 우선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접수자는 예약이 확정되면 48시간 이내에 예약시스템에서 결재하여야 하며 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예약은 한 사람이 1개 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제6조제1항제2호 바목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등)

  1.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예약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3.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1.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8〉
    1. 전액감면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50 감면
      1.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
      6.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7.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3. 100분의 30 감면
      1. 광명시 주민등록자
  2. 감면대상자중 한부모 가정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타 할인대상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 (양도 및 전대 금지)

  1.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예약자 본인 부재시 입실을 불허한다.(단,동일 주민등록상 부부 또는 동일 주민등록상 가족은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한다.)
  3. 가족관계 증명서는 불허한다.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2.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1조 (시설이용 및 휴장)

  1. 시설이용자는 반드시 당해 시설관리자에게 통제에 따라야 하며, 시설별로 정한 지정된 시간 내에 이용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2. 휴장은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이 경우 휴관사유,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해석)

  1. 이 규정의 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체육사업1팀장과 이용자가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협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협의사항은 규정에 우선한다.

제13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재가일부터 시행한다.
  2. 위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와 광명도시공사 정관에 준한다.

캠핑장 사용료 기준

시설 사용료 기준 (제4조 관련)

도덕산캠핑장 이용약관 시설 사용료 기준 (제4조 관련)-시설별,사용기준,사용료,비고
시설별 사용기준 (금,토),공휴일,성수기(6~8월) 주중,비수기 비고
오토캠핑(데크)사이트 1개소/1대당 50.000원 40,000원 1면 기준
부대시설사용료 1개소/1회당 5,000원 1박 기준

※ 부대시설사용료는 비감면 대상임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1.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2.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15,000원
    3.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사용료 반환 기준 (제6조 관련)

도덕산캠핑장 이용약관 사용료 반환 기준 (제6조 관련)-구분,내용,반환기준,비고
구분 내용 반환기준 비고
오토캠핑

데크사이트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오전12시이전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캠핑장 사용자 수칙 (제9조 제2항 관련)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여가를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입 장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료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22:00부터 07:00까지 자동차의 출입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심한 소음에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노래방기기, 출장뷔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22:00부터 07:00까지는 정숙시간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6. 위 생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제, 분리수거 등 포함)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7. 동 물

모든 동물은 캠핑장 반입이 불가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캠핑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2. 텐트 내에서는 버너, 촛불, 모기향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3. 캠핑장 이용인원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시설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캠핑장내에는 13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15. 각 데크별 전기용품은 총사용량 600와트 이하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용문의 : 02-2610-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