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메모리얼파크 관외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 안내문 2009년 이후 동결되어온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관외 사용료를 타시군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유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근 거: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제1항 관련 □ 대 상: 관외사용자 ※ 변경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이미 납부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 납부자는 만기일 이후 연장계약시 적용됩니다. □ 시행시기 : 2021년 6월 10일 (목) □ 변경내용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료 및 관리비(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관내 | 관외 | 관내 | 관외 | 개 인 단 | 감면 대상 | 0 | 500,000 | 0 | 1,000,000 | 감면 비대상 | 500,000 | 1,000,000 | 500,000 | 1,500,000 | 부 부 단 | 감면 대상 | 375,000 | 1,125,000 | 375,000 | 1,625,000 | 감면 비대상 | 750,000 | 1,500,000 | 750,000 | 2,000,000 |
※ “관외”란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 및 제10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감면 대상”이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말한다. 문의처: 02-2610-7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