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 또는 시설물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이용고객 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또는 이용고객의 제안을 통해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안내용
- 이용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 이용시설의 미관 또는 환경 개선 사업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활동 사업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 기타 이용 고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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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mail : myeong@gmuc.co.kr
- 홈페이지 : https://gmuc.co.kr/ → 시민광장 →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 접수처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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