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으로 접수되려면
@ 제안범위
1. 제안은 공사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안
2.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것 또는 제안으로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것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것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공사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것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또는 주관부서장이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 유의사항
비공개 원칙으로 개별적인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선행 의견을 우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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